[마켓트렌드] 배당소득 세율 완화 추진..주목받는 고배당주는?
요약
-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35%→25%로 완화 추진
-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
- 증권가 "금융지주·증권주 등이 수혜"
주요 이슈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을 보유하여 얻는 배당금에 대해 기존의 종합과세 방식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정책 마련 이유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핵심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와 국내 증시 활성화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에게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현행 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개선안 (분리과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최저 14%에서 최고 25% 수준의 차등 세율을 적용.
고배당 기업 기준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기준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의 일부로, 최종 확정 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7월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기준으로 된다면,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기본 전제입니다.
1. 배당성향 기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법인
2. 배당 증가 기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현금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법인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곳은?
법안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들과 증권가에서 꼽는 수혜주들을 체크했습니다. 법안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ROE가 10% 이상인 종목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케이카, 현대엘리베이터, 한국쉘석유, 한전KPS, HD현대마린솔루션 등입니다.

배당성향이 25% 이상, 최근 3년 평균 현금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종목들은 한전기술, 한전KPS, 삼성화재, HD현대일렉트릭, NICE평가정보 등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꼽는 수혜주는 금융지주사, 증권주 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배당주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을 정책에 맞춰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통한 증시부양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정책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확정되고 배당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논의와 함께 고배당주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한 번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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