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트렌드] 세제개편 공개 후 '충격'..국장의 미래는?
2025/08/04 10:29AM
요약
- 2025년 세제개편안, 양도·거래·법인세 인상
- 대주주 기준 10억원, 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등
- 엇갈린 증권가 시각..”대주주 매도 자극” vs “주주친화 정책 기대”
지난주 국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2.40% 하락했고, 코스닥은 4.23%나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8월 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국내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많았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모두 강화된 반면, 투자 매력을 높일 만한 인센티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양도세 :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원 → 10억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로 분류됐지만, 이제 그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고,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대주주 매도’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양도세 과세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던 시기,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을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증권거래세: 0.15%→0.20% 인상
증권거래세도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0%에서 2023년 수준인 0.05%로 인상됩니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0.15%에서 0.20%로 오르는 셈입니다.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역시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죠.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려해 거래세를 점차 낮춰왔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이후 거래세를 다시 올린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의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3)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감액배당 과세 신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새롭게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까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3억원에 20%, 3억원 초과 땐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탓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기업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했다고 정부는 판단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전년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충족하고 나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은 “현재 확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 유인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등에 따라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성이 커진 점도 배당주에 관심을 둬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분리과세안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기업은 NH투자증권, KT&G, 두산밥캣,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등”이라며,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상위 30%)이면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3% 이상으로 높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집니다. 감액배당은 회사 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순이익 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4) 법인세: 전 구간 인상, 최고 세율 25%
법인세율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 3천억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는 특히 대형 기업들의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5.4%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제개편안 두고 갈린 증권가 시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권가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강화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말에 개인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져,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죠. 구체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 유인을 훼손한 채 설계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급등한 대기업 지주사와 금융지주사의 주가 조정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고, 국내보다 글로벌 거시환경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국내 세제 이슈가 증시 전반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번 세제 개편과 별개로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친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이 바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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