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용어] 개화하는 STO 시장 알아보기

2023/02/01 09:00AM

요약

금융위, STO 전면 허용..’23년 2월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지난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출 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2023년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STO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TO란 무엇일까요?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비유동자산(주식, 채권 등), 실물 자산(부동산, 미술품 등), 무형자산(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등) 등을 담보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증권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전통 증권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STO는 자본조달, 발행·유통과정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기존 제도인 IPO와 많이 비교됩니다. IPO는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공식 등록하고, 재무 내용 등의 기업 대내외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IPO와 다르죠. 

구체적으로,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IPO 대비 비용·시간 등의 조달과정에서 간소화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디지털로 작성된 계약서)를 활용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당· 자금세탁방지·공시 등과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죠. 

또한 수천만원, 수백억원에 이르는 고액 자산을 몇천원 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건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증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울러 법적규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가 바라본 STO 시장

증권가에서는 금융 당국의 토큰증권발행(STO) 전면 허용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시장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가 연평균 23% 성장해 ‘30년 1.6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STO가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의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STO 산업의 성장은 비유동성 자산 토큰화로 새로 생겨나는 시장 규모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죠. 특히 부동산 STO 시장이 단일 자산군으로 가장 큰 규모인 동시에 투자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공시·데이터 플랫폼 쟁글 역시 부동산·미술품 등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들 위주로 토큰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 분산원장 인프라 서비스 제공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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