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매년 기대하는 1월 효과
2023/01/11 11:14AM
요약
- 1월효과..다른 달보다 1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
- ‘11년~’22년까지 매년 1월 코스피 8번, 코스닥 9번 상승
- ‘23년 1월 효과 전망은 회의적..성장둔화, 4분기 실적 부담 이유
매년 1월이 되면 주식 시장은 '1월 효과'를 기대합니다. 1월 효과는 증시가 일정한 계절성을 갖고 움직이는 현상인 '캘린더 효과' 중 하나인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도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식거래 양도차익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손실 난 주식을 12월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규모를 줄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12월 매도 후 1월에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절세를 위해 12월에 매도했다가 연초에 재매수하거나 연말 상여금 효과와 기업 이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식시장 낙관론으로 이어진다거나, 기관 및 연기금 등이 새해 새로운 포트폴리오 자금 집행을 1월에 집중하는 것 등을 1월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1월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간 매 1월에 코스피 지수는 8번, 코스닥 지수는 9번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1월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평균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코스피 1월 평균 수익률은 0.49%, 코스닥 1월 평균 수익률은 2.68%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돌 확률은 1월에 56.5%로 12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1월 효과'가 발생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의 연장선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 조만간 발표될 작년 4분기 실적 부담에 지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상장사 248곳의 영업이익 합산액은 지난해 11월 38조6655억원에서 지난해 12월 36조7721억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교보증권도 "1월 주식시장은 좀 더 구체화되는 경기침체, 거시지표 악화, 기업실적 감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초반 관망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올해의 1월효과 발생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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