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연말 자주 언급되는 투자용어 총 정리
2022/11/25 02:58PM
요약
- 기관 수급 관련 용어 ‘북클로징’과 ‘윈도 드레싱’
- 겨울이면 찾아오는 ‘산타랠리’와 ‘1월효과’
- 찬바람 불 땐 '배당'에 주목
주식 시장에는 '캘린더(Calendar)효과'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증시의 흐름이 반복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금주의 용어에서는 이 캘린더 효과로 인해 매년 연말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식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관 수급 관련 용어 ‘북클로징’과 ‘윈도 드레싱’
연말에 '기관 빈집주'에 주목하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말 투자전략으로 기관 수급이 약했던 종목에 주목하라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해 '북클로징(Book Closing)'이라는 용어가 같이 언급됩니다.
북클로징이란 회계연도 장부의 마감, 결산을 뜻하는데요. 보통 11월 말 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기관은 장부상 수익이나 손실이 크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클로징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이나 채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관은 1년 수익을 정산하기 위해 보유 종목을 11월 말부터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관이 많이 사들인 종목의 경우 이 기간 손절매나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수급이 적은 종목은 매도 물량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관 빈집주'를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북클로징, 배당시즌 도래로 연말에는 공매도 거래량 또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연말 배당락일 전 공매도한 주식을 되사는 '숏커버링'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예상되는 종목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이 있습니다. '겉치레', '쇼윈도 장식'이라는 뜻을 지닌 윈도 드레싱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특정 보유종목을 집중 매수하거나, 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처분해 투자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윈도 드레싱은 2000년대 후반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업무상 전략으로 사용되었던 기법이었으나,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의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연말에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 드레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겨울이면 찾아오는 ‘산타랠리’와 ‘1월효과’
매년 12월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산타'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집니다.
바로 '산타랠리(Santa rally)' 때문인데요.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 시즌과 신년 초를 맞아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신년 2거래일을 합친 총 7거래일 동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연말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심리가 높아지고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마련해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죠.
또한 기업의 보너스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주식 매수자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산타랠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있어 연말 상승 흐름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타랠리와 함께 언급되는 용어는 '1월 효과(january effect)' 입니다. 신년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반영돼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절세를 위해 12월에 매도했다가 연초에 재매수하거나, 연말 상여금 효과와 기업 이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주식시장 낙관론으로 이어진다거나, 기관들이 자금 집행을 1월에 집중하는 것 등이 '1월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최근 12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에서 '1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간 코스피 지수는 1월에 8번, 코스닥 지수는 9번 상승했습니다.
3. 찬바람 불 땐 '배당'에 주목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 한 번쯤 이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고 하는 걸까요?
통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이라서, 배당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이 연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 매수 기간이 중요한데요. 올해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배당 기준일까지는 주주 명부에 등록돼야 합니다. 국내 상장사의 보통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나, 31일은 연말 휴장일로 지정되어 있어 결제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결제가 2거래일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에만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이후엔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9일은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주주명부가 확정 지어진 이후로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배당락일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 '연말 주식 배당기준일'이 다가오니 배당주를 사야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제도가 개편되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드린 연말에 나오는 주식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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