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투자 '주의'..왜?

2022/08/29 09:10AM

요약

올해 들어 무상증자 관련주가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는 무엇이고, 왜 투자를 주의해야 할까요?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회사에 쌓인 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1대 1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기업 신주를 발행해 추가로 100주를 더 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죠.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힙니다. 주주 입장에서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의 잉여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라는 인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이 많이 쌓인 회사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 순손실을 내면 자본총계 중 잉여금 항목부터 소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잉여금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수가 늘어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래량이 부족해 발생했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받는 방법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한 날로부터 3거래일(D+2일) 되는 날 주식 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신주배정일을 기점으로 2거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래 A기업의 공시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은 2022년 6월 2일 입니다. 해당 기업의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5월 30일에 투자해야 하죠. 참고로 6월 1일에는 한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A 기업은 1주당 신주(새로운 주식) 8주를 배정받는 무상증자를 시행했습니다.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총 8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의 자산도 동반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변함없습니다. 이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주가도 동반 조정되죠. 통상 권리락 일에 주가가 조정됩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권리락과 함께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하향합니다. A기업의 권리락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 바로 5월 31일입니다. 

 

권리락일 이후에는 통상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증자로 시장 내 유통 주식 수가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권리락이 발생한 날은 주식의 기준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생겨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데요. 올해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이유도 바로 이 권리락 효과에서 나왔죠.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은 회계상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업가치 상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는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임원 등 내부자들이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급등을 차익실현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어 문제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일부 기업에서 임원이 무상증자 이후 보유 주식을 일부 처분/매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올라왔을 때 하루 만에 주가가 두 자릿수 폭락한 경우도 있었죠. 

따라서, 무상증자는 기업 및 주주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의 본질을 파악이 필요하며, 이벤트성 매수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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