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이달 개인투자자 순매도 전환..혹시 ‘대주주 양도세’ 때문?

2021/11/18 05:50PM

요약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대량 순매도 행보가 이어지면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매수 우위를 기록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2조 1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죠. 그럼 연말 대주주 양도세는 어떤 것이길래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일까요?

출처: 한국거래소​​​​​

 

우선, 대주주 양도세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법상 대주주는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면 해당 주주(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를 말합니다. 만약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거래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20~30%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다음 달 28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주주가 다음 달 28일 전까지 보유 주식을 10억원 이하로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개인투자자들은 1~10월엔 순매수 기조를 보였지만, 11~12월에는 연말 양도소득세 등의 이유로 각각 평균 4800억원, 1조원 순매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만 개인투자자 수급에 부정적인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출회가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코스닥 지수는 11월~12월에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세에 가깝다”며 “올해 양도세 기준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 만큼 예년보다 적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세가 신설되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상계가 가능하며,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맞춰 현행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0.23%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0.15%로 인하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기존 0.43%에서 2023년 이후부터는 0.3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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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싸
2022/04/09 12: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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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4/09 12:09 AM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