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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그것이 알고 싶다!
2016/02/22 07:19AM
요약
- 기업 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
- 용어해설
- 특례사항 분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오늘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원샷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재편할 경우 필요한 세제 감면, 절차 간소화, 규제개선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각종 특례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국회 발의됬고, 2016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 올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원샷(One Shot)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법이 특별법으로서 관련법들(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포괄하여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샷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으며, 심지어 본질이 왜곡된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샷법의 39개 조문을 분석해서 법률용어를 최대한 본뜻을 살리면서 일반용어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법학과 출신도 아니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축약된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업을 해봤습니다.
1. 목적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을 뜻합니다.)
2. 용어해설
아래의 내용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기업 : 국내기업
사업재편 : 기업이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행위
1)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2) 기업이 신사업진출 및 신기술 도입등 혁신을 추진
사업재편계획 :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한 계획
승인기업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과잉공급 : 해당업종의 시장상황 고려해서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마진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주무부처 :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양의 행정기관
관계기관 : 주무부처를 제외한 특례, 규제해소, 심사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주회사 : 주식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순환출자를 근절하는 선진 지배구조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
증손회사 : 손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 이를 통해 순환출자가 이뤄질 수 있어 규제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통상 '대기업'이라 함.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에 해당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 해당 기업집단의 구성회사간 출자가 제한됨. 과거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 부실이 심화됐던 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개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통상 '대기업'이라 함. 상호 채무보증을 제한하며, 개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의 동일
3. 특징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관련법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결국 ‘해당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면 기업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과 관련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특례사항들
1) 소규모 분할에 관한 특례
기업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이 기존 기업의 10%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
(기존 주주총회 -> 이사회로 완화)
2) 소규모 합병에 관한 특례
합병 및 분할합병시 신규발행주식수가 기존 주식물량의 20%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가능.
(기존 10% -> 20%로 완화)
3) 간이합병에 관한 특례
합병법인이 피합병기업주식의 80% 보유 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
(기존 90% -> 80%로 완화)
4) 합병절차에 관한 특례
합병, 분할, 분할합병, 교환, 이전, 영업양도∙양수 시 주주총회 소집 시 7일전에 통지 발송
(기존 14일 -> 7일로 완화)
5)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특례
채권자 이의,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 및 분할합병등에 대한 결의 후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제출 기간 공고.
(기존 1개월이상 -> 10이상으로 완화)
6)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한 특례
“영업의 양도∙양수∙임대”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 가능.
(기존 20일 -> 10일로 완화)
7)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3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가능
(기존 2년 -> 3년으로 완화)
- 자회사주식보유기준(40%) 비적용
8)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3년간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40%) 비적용
9)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3년간 증손회사 구조 유지 가능하도록 허용
(기존 : 증손회사 주식 100% 보유해야만 가능)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시 주식을 12개월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6개월내 -> 12개월내로 완화)
11)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일지라도 3년간 채무보증 가능.
(단 200% 이내)
5. 세제 및 자금지원
원샷법에 따라 승인기업은 사업재편을 위해 세금을 감면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자문(영업, 정보, 경영, 기술 회계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세제지원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제지원을 의미합니다.
2)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설비투자, 공장신증설, 경영혁신활동 등입니다.
3)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국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인력양성, 경영∙기술∙회계자문을 지원합니다.
6.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보완책
원샷법에 대한 야당의 우려 중 가장 큰 부분은 상호출자제한기업(통상 ‘재벌’이라고 함)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강화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보완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이 목적일 경우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며
- 만약 승인 후라고 해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승인을 취소하고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마치며
현재는 법률만 제정된 상태이므로, 8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특례의 기간, 금액, 비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이 나올 때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 기업의 수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기업의 구조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해당기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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