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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2016/01/05 07:29AM
요약
- 중국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리.
- 션강통 개통을 앞두고, 심천거래소가 어떻게 나누어 져 있는지 살펴보자.
-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후강통.
1.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중국 증시는 중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주로 나누어져 있다. A주는 중국 본토 주식을 뜻하며 상해와 심천에 상장된 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된다. 외국인의 경우 적격해외기관투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얻은 기관만 A주 투자가 가능했으나, 2014년 11월부터 후강통을 통해 개인도 본격적으로 상해거래소 A주에 투자가 가능해 졌다. 올해 선강통이 실시되면 심천거래소에도 직접 투자가 가능 해 질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증시 방향을 살펴볼 때 확인하는 상해종합지수는 주로 중국의 국유기업과 금융, 에너지 등의 대형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증시이다. 반면, 심천종합지수는 첨단산업과 신생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증시이다. 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심천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2016년 투자전략 역시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선강통 시행 이전 심천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2. 거래소 구성
주반(主板, MainBoard)시장은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두 곳에 있는데, 상해거래소는 1990년 12월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심천거래소는 1991년 7월에 정식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된 유가증권 시장을 주반(主板, MainBoard)이라 불렀다.
이후 중소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2004년 6월 중소기업이 상장하는 중소반(SME)이, 2009년10월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하는 창업반(ChiNext, 중국판 NASDAQ)이 심천거래소에 정식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2년 창업반에도 진입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장외시장 신삼반(新三板)이 출범한다.
< 증권번호로 구분 >
상해거래소 A주 :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600’, ‘601’, 603’ 으로 시작
상해거래소 B주 :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900’ 으로 시작
심천거래소 A주 :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000’으로 시작
심천거래소 B주: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200’으로 시작
심천거래소 중소반 :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002’으로 시작
심천거래소 창업반 : 증권번호 앞 세 자리가 ‘300’으로 시작
3. 후강통 (沪-港通)
2014년 11월17일부터 시행한 후강통은 중국어로 상해를 뜻하는 후(沪)와 홍콩을 뜻하는 강(港) 이 둘을 서로 이어 통(通)하게 한다는 뜻이다. 후강통은 해외투자자들이 상해 본토 A주에 투자하는 후구통과, 중국 내국인이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강구통으로 나뉜다.
후강통 개방은 단순 상해-홍콩 시장의 개방을 넘어서, 금융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첫 걸음 이라 할 수 있다. 후강통 개방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후구통을 통해서 상해주식을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강구통을 통해 홍콩주식을 직접 매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중국 A주 투자는 QFII(2003년 출범), RQFII(2011년 출범) 자격을 지닌 기관만이 투자가 가능해 해외개인투자자들은 중국주식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이 후구통 제도 시행으로 해외 개인투자자들에게 중국 주식시장은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갑작스런 자본시장 개방으로 핫머니들이 휩쓸고 가며 황폐화되었던 이전 신흥국들의 자본시장을 교훈 삼아 후구통에는 과열 방지를 위한 여러 브레이크를 장착했다.
우선 후구통을 통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상해A주 총 금액은 3000억 위안(54조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만약 외국인이 후구통을 통해 매입한 금액이 3000억 위안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추가 순 매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구통 일일 순 매수 금액은 130억 위안(2.34조원)을 초과 할 수 없고, 공매도가 불가능 하다. 더불어 QFII, RQFII를 포함하여 해외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최대 지분율 10%, 해외투자자의 단일종목 지분율 합계 30%로 제한하여 외국인의 매입 한도를 엄격히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은 하되 과열 방지를 위한 여러 제약을 걸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한국인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후구통 매매 방식은 해외투자자가 홍콩거래소 회원증권사를 통해 상해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해외투자자들이 홍콩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하면, 주문은 홍콩거래소를 통해 홍콩거래소 증권거래 서비스 회사(홍콩거래소 자회사)에 전달된다. 그리고 증권거래 서비스 회사가 상해증권거래소에 A주 주문을 하고 체결이 된다. 즉, 홍콩 증시와 연동된 한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사의 해외 증권매매 전용계좌를 통해 일반 해외주식을 거래하듯 HTS와MTS를 통해 간단하게 매매가 가능 한 것이다. 후구통 거래는 위안화 결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해외 증권계좌에 위안화로 환전하여 매매 하면 된다. 그런데 후구통 거래는 한국과 달리 당일매매가 불가능한 T+1 거래인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분을 살펴보면 시행 초기 후강통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 3년 동안 후강통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거래세가 면세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시 매매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후구통을 통한 매매 열기는 조금 수그러든 상태인데, 작년 7, 8월 상해증시 대폭락 이후 해외개인투자자들의 후구통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간(10월~12월) 후구통을 통한 일일 평균 순매수 금액은 18.2억 위안으로 후구통 제도 시행 후 6월달까지 일일 평균 순 매수 금액 39.4억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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