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탄소중립 시대, 급성장 ‘탄소배출권’ 알아보자

2021/09/17 02:07PM

요약

 

앞서 ‘탄소 중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버릴 수 있는 종량제 봉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할당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장 간 사고 파는게 허용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매년 배출권 총량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게 연(年)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의무 감축 대상은 기간 말에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더 많을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거나, 또는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KRX) 탄소배출권 거래(K-ETS)는 기업간 거래만 허용이 됩니다. 탄소배출권을 할당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신청을 해 지정된 곳이여야 합니다. 현재 K-ETS에는 684개 기업이 지정돼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연간 누적 거래 대금은 2018년 3970억원에서 2019년 4924억원, 2020년 6208억원 등으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규모가 가격 변동 요인입니다. 정부의 할당량 규모가 크면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화석연료) 사용 증가,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냉난방 수요 급증,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이 탄소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기업들의 배출량이 높아지면 주어진 할당량과 비교해 모자란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니 가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단위는 '1KAU(Korea Allowance Unit)'로, 1KAU 당 온실가스를 1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1년인데요. 올해는 2021년이니까 올해 탄소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KAU21'이 있어야합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탄소배출권(KAU20) 가격은 4월 1KAU 당 4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줄면서 2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KAU21의 경우에는 올해 6월 1만15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반기 경기 회복과 함께 최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는 등 탄소 중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9월 2만8000원대~2만900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4년 단위로 쪼갠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해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인데요. 특히 올해는 3차 계획 기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 입니다.

3차 계획기간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탄소배출권 할당량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3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를 배출권을 구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할당량이 100이라면 90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10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또 3차 계획기간부터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외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해 배출권 시장 참가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내에 증권사들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탄소 중립의 실현 방법은 '탄소세' 입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0년 핀란드가 최초로 시행했고 현재 약 50개국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탄소국경세(CBAM)'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가 수출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 중 하나입니다.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죠. 유럽이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대응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탄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배출권 선물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3차 계획기간 내에 개인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니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되는 탄소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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