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요즘 난리난 '공모가' 산정..도대체 뭐길래?
2021/08/05 10:54AM
요약
- 공모가는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고, 유입 자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희망밴드 산정-기관 수요예측-최종 공모가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침
-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
현재 증시에서 뜨거운 관심사는 '공모주' 청약입니다. IPO(기업공개) 시장에 대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올해 IPO 시장은 역대급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공모주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자 하는 공모주의 가격인데요. 공모주의 '공모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이번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모주'란 기업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는 주식입니다. 공모가 책정은 쉽게 말하면 '주식을 얼마의 가격으로 상장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모가는 기업 공개에서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고,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출처: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공모가는 무작정 기업이 받고 싶은 가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기업이 받고 싶은 가격을 제시하면, 주관사가 동향을 보고 가치를 평가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와 주관사가 1만~2만원을 받고 싶다고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해당 가격이 납득 가능한 지 체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수량과 단가를 기입한 신청서를 주관사에 접수하면, 주관사와 발행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가 많다면 희망 공모가 밴드의 상단에서, 수요예측이 저조하다면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기업의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방식은 크게 ‘절대가치 평가법’과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나뉩니다. 절대가치 평가법은 사업성과 자산 등 회사 자체의 가치만 평가하는 방법이고, 상대가치평가법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종합 비교해 가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절대가치 평가법은 기업 가치의 고평가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는 주로 '상대가치 평가법'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법에는 △PER(주가수익비율) 비교 △EV/EBITDA(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비교 △PBR(주가순자산비율) 비교 △PSR(주가매출비율) 비교 △EV/Pipeline(파이프라인 대비 기업가치)비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동종업계 기업의 평균 PER을 구해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합니다.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규모가 큰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인 'EV/EBITDA' 비교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법을 통해 공모가를 책정할 경우 특히 '피어그룹(비교기업)'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집단에 어떤 기업을 넣느냐에 따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모가 산정 논란의 중심은 '피어그룹'입니다.
출처: 크래프톤 투자설명서
오는 10일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의 경우 처음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국내 외 대형 게임사 7곳과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 2곳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과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결국 크래프톤은 비교 대상에서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을 빼고 공모가를 낮췄습니다.
출처: NH투자증권
그럼 상장 첫날 주식시장에서 바로 공모가로 거래를 시작하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장전 공모가의 90~200%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을 시초가로 정하고, 9시 장 개시와 함께 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한 뒤 상한가에 성공하면 '따상’을 기록했다고 표현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상장한 맥스트의 경우 최종 공모가가 희망 밴드 최상단을 뛰어넘는 1만5000원에 확정됐습니다. 맥스트의 시초가 범위는 공모가의 90%인 1만3500원~공모가의 200%인 3만원이었고, 공모가의 2배인 3만원에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맥스트는 '따상'을 넘어 '따상상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 형성된 뒤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성공했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로봇 청소기 업체 에브리봇은 최종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인 3만6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9.95% 낮은 3만3050원에 형성됐습니다.
출처: 신한금융투자
공모가 책정 과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에서 각 회사의 '투자설명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주들이 투자자들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행 따라 무작정 청약에 뛰어들기보다는 투자설명서를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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