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y Hwang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치있는 기업 발굴
IFRS Phase 2로 깊어가는 생보사의 고민
2016/01/27 07:16AM
요약
- IFRS4 2단계 도입으로 자기자본비율(RBC) 하락할 전망
- 생명보험사들의 자금 확충 필요성 증대
-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그 규모가 급증할 예정
- 생보사의 가용 자본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오늘의 주제를 논하기 앞서서 우선 자기자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자본제도란 금융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지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기자본제도(RBC) 제도
ㅁ출처: 금감원, RBC 해설서
본 제도 하에서 보험회사는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자기자본은 크게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게 되면 이를 해결하고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버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지급여력금액에 해당됩니다.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뜻합니다.
출처: 금감원, RBC 해설서
IFRS Phase 1
2004년 3월에 제정된 IFRS Phase 1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입니다. 국가별 기존의 보험 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지만,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기존의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금융 감독원은 평가를 위해 2011년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시행했습니다.
LAT (Liability Adequacy Tes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그 현재가치에 비해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책임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
LAT는 모든 보험 상품을 유배당 확정형, 유배당 연동형, 무배당 확정형, 무배당 연동형, 변액보험으로 구분하며, 결손금이 발생하는 계약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계약의 손실 간의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IFRS Phase 2
그러나 2020년에 적용될 Phase 2는 기존의 규정과 차이를 보이며, 이에 생명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규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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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평가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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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 부채의 평가방식이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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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낮은 할인율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늘어난 준비금 확충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 등 자본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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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기준으로, 23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286%이지만, IFRS4 Phase 2를 적용 시에 그 비율은 115%까지 급감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Phase 2를 도입하게 될 때 RBC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생보사는 9개이며, 150% 미만까지 생보사 13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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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MF 때 치솟은 금리 수준에 따라 높은 금리로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은 현재 전체 상품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현재의 낮은 할인율로 할인 시에 그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험 연구원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가용자본이 40조원 증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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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부채 요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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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추정부채(Best Estimated Liabilities): 미래에 유출되는 순 현금흐름인 계약의 의무이행을 현재 할인율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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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조정(Risk Adjustment): 부채 측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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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비스 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보험료가 보험원가(최적추정부채와 위험조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험사의 장래 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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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인식 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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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할 때, 그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요소와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장 요소 및 보험사 운용 비용에 충당되는 사업비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는 구분 없이 모두 매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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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Phase 2에서는 수익의 인식시기가 변경되며, 저축요소는 제외됩니다. 기존의 보험료 수취일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보다 수익의 인식 시기는 늦어지게 됩니다. 즉, 비용과 수익 인식의 일치가 보험업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외형은 평균적으로 현행보다 크게 1/3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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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계상 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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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Phase 2는 기존 RBC 제도와 달리 각 보험 상품별 잉여금과 결손금 상계를 허용하지 않아 개별 계약의 결손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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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 산업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 고금리(5% 이상) 확정이율 계약 금액은 145.6조원이며 이는 전체 보험 부채에서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고금리 부채 비중이 높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 확정형과 무배당 확정형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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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하에서 잉여금은 삼성생명의 경우 6.7조원, 한화 1.8조원, 교보 5.1 조원, 동양생명 4,637억원으로, 각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IFRS4 Phase 2 도입 시 삼성생명은 -22.5조원, 한화생명은 -7.1조원, 교보생명은 -5.6조원, 동양생명은 -1조원의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40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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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투자증권, 각 사
결론
IFRS4 Phase 2가 도입될 즈음에 생명보험사 업계에는 M&A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남게 되겠죠. 혹은 금감원의 완화된 조치로 인해 현재 생명보험사들에 짙게 깔린 우려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생보사들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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