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왕

글로벌/중소형주/테마

조심해야할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2016/04/12 07:21AM

요약

투자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제가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폐지를 결정 당한 순간이었는데요. 비중이 많이 실린 종목의 경우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상장폐지란?

보통 상장폐지는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때 쓰입니다. 물론 자진 상장폐지 신청으로 상장주식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증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증시에서 퇴출될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매매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죠. 우선 아래 상장폐지 요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폐 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다릅니다.

1)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의 부정적인 감사의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횡령 배임의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코스닥과 달리 영업이익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제출을 중점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3월, 4월이 상장폐지 시즌인 이유는 대부분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 유가증권 시장 퇴출 요건 (출처: 한국거래소 KRX)

2) 코스닥의 상장폐지 기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5년 연속 영업손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그리고 배임 횡령건입니다. 유가시장보다 상장폐지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의 경우 영업손실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영업손실의 경우 보통 3월 결산분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과 4월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 (출처: 한국거래소 KRX)

즉시 퇴출이 아니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실질심사란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퇴출 요건 중에서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되니 더욱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출처: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

정보가 제한적인 투자자들은 급작스런 상장폐지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 그리고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은 미리 관리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요.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종목의 경우 거래서 기업공시 채널 http://kind.krx.co.kr/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기에, 자기가 거래하는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HTS나 MTS상 보통 관리종목 표기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도 좋구요). 특히, 3월, 4월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영업손실 4년 초과로 해당 공시가 많이 나오는 때인 만큼 투자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종목 지정 종목 조회 (출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이상 최근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의 시즌 3,4월을 맞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 외에도 배임, 횡령, 불성실공시의 경우 우발적으로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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