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왕

글로벌/중소형주/테마

주식 매매 수수료·세금 완전정복

2016/01/18 07:29AM

요약

 

금일 한 친구에게서 HTS상 표시된 수익금과 실제 실현한 수익금이 다르다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문제는 증권사에 물어봐야지 왜 필자에게 .." 라고 넘겨버릴려다, 

 

투자자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할 기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매매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려한다.

(*매매비용: 경제학, 철학적으로 비용에 대해 파고들면 끝이 없기에..여기서는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으로 한정한다.)

 

위 친구와 같이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시 발행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수수료와 세금이 워낙 저렴하여 (혹은 저렴하다고 느껴져서) 별로 신경쓰지 않은 투자자들이

태반이지만, 투자 금액이 커지거나 매매 빈도가 잦은 거래가 계속되면 또 무시 못할 것이 이 매매비용이다. 

 

이에, 매매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종류 별, 행위(매수, 매도 시)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에게 납부하며 주식 매도/매수 시 발생한다.

증권사 수수료는 현재 HTS 기준 매수/매도 시 각각 0.015% 정도 (*각 증권사 별, 거래수단 별 상이함!) 된다.

0.015%라면 10만 분의 15이며,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살 경우 수수료 150원을 증권사에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매도 시에는 동일하게 매도 거래금액의 0.015%가 증권사에 납부 된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별, 거래 수단 별로 상이하니, 꼭 본인 이용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 아닌 거래시 기본 수수료 xxxx원 + 0.xxxx%로 기본 수수료가 부가되는

증권사도 있으니 유의하자!

 

2. 세금=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권사 수수료에 이어, 주식 매매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두 종류 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인데, 이는 시장별로 상이하며 매도 시 발생된다.

 

출처: 한국거래소, 본인 작성

 

* 비과세 ETF/ELW 상품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일 수 있으니 유의하자.

 

3. 양도 소득세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주식에도 엄연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있다.

우리(?)같은 소액 개미들은 해당사항 없겠지만, 대주주나 슈퍼개미들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자.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의 주식 시세차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대주주 기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주주 판단 기준 ('16년 변경 -> '17년 적용)]

- 코스피: 25억원 혹은 지분율 1%

- 코스닥: 20억원 혹은 지분율 2%

 

[양도소득세율 ('16년 변경 -> '17년 적용)]

- 코스피,코스닥 동일하게 주식 매도 차익의 20%

 

양도소득세의 경우 '15년도 대비 강화된 세법이며, '16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1년 유예('17년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바란다.

('15년 말 증시는 양도세법 강화로 인해 큰손들의 절세형 매도세가 강했는데.. 유예되니 허탈할 따름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17년 연기적용 기사

참고 기사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839411

참고 기사 URL: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284

 

 

4. 매수 시 총 발생 거래비용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식 매수 시에는 증권사에 납부할 매수 수수료[=매수 거래대금 * 증권사 매수 수수료율]만 발생한다. 

즉, 증권사 수수료율을 0.015%로 가정하고 A가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사면 아래와 같이 150원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자동 납부된다.

                   

# 매수 시 발생비용 = 100만원 * 0.015% = 150원 => 증권사 납부

 

 

5. 매도 시 총 발생 거래비용

A가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거래비용은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코스피 0.15%, 코스닥 0.3%), 농특세(코스피 0.15%, 코스닥 x)이다.

 

세금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코스피 0.15%, 0.15%, 코스닥의 경우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3%여서

코스피/코스닥 불문하고 0.3%로 퉁쳐서 봐도 무방하다.

 

# 매도 시 발생비용 1) 증권사 수수료 = 100만원 * 0.015% = 150원 => 증권사 납부

                          2) 증권거래세, 농특세 = 100만원 * 0.3% = 3,000원 => 국가 납부

 

따라서, 100만원 매도시 총 거래비용은 증권사 수수료 + 세금(증권거래세, 농특세) 3,150원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매매비용 종류 및 매수/매도 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권사 그리고 거래수단 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아래 코스피/코스닥 종합 매체별 거래 비중을 보면 무선단말기 거래비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권사별로 모바일 수수료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증권사별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잘 참고하여,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아 보도록 하자 :)

 

코스피ㆍ코스닥 종합 매체별 거래액 비중. [자료=한국거래소]

 

 

*증권사 수수료 출혈 경쟁 참고 기사

참고기사  URL: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0&yy=2016

 

End

명왕  의 다른 글 보기 >>

자유인
2016/01/20 08:10 PM

유예대상은 비상장사 주식입니다.(코스피,코스닥은 2016부터 시행됩니다)

느니
2016/11/03 08:57 PM

미래에셋에서 2020년까지 주식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하네요

아래 링크 가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 하시면됩니다.

저도 하나 개설했어욧

https://goo.gl/F9QcIP